국토부가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관리 및 운영해 개입한다.
국토부가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관리 및 운영해 개입한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그동안 민간의 영역이었던 민자고속도로에 정부가 개입해 관리한다.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받아들인 조치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자도로는 그간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침이다.

유료도로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 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하여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자도로 관리도 엄격해진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의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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