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RAV4의 운전석 안전보강재(왼쪽)와 안전보강재가 없는 국내 출시차량(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RAV4의 운전석 안전보강재(왼쪽)와 안전보강재가 없는 국내 출시차량(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입차업계 3위 자리를 꿰찬 한국토요타가 안전과 관련된 허위광고 적발로 과징금 8억원의 철퇴를 맞았다. 수입차 업계의 끊이지 않는 소비자 기만 및 한국 시장 무시 논란 대열에 합류하게 된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에 대해 광고 중지 명령 및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것은 한국토요타가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한 RAV4 광고다. 한국토요타는 RAV4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점을 부각시켜 광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RAV4 카달로그는 물론 보도자료와 각종 광고에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된 RAV4는 IIHS로부터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것과 사양이 달랐다.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 사양인 운전석 안전보강재(브래킷)가 국내 판매 모델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2014년식 RAV4는 IIHS 테스트에서 운전석 충돌실험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이 되지 못한 바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토요타가 이를 빤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토요타는 해당 광고에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아주 작은 글씨로 삽입했다. 사실상 소비자의 눈을 속인 기만행위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IIHS의 최고안전차량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 사이에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통해 한국토요타가 거둔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토요타가 2016년까지 문제의 광고와 함께 판매한 RAV4는 3,600여대이며, 매출 기준으로는 1,000억원이 넘는다.

한국토요타는 2017년 아우디·폭스바겐 부재 속에 수입차업계에서 4위를 차지한데 이어 지난해 3위에 등극하는 등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한국토요타는 국내 시장에서의 신뢰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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