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남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에서 남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황제보석’ 논란으로 재수감 된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70억원과 함께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황제 보석 논란에 대해서는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물의를 야기하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몇 년을 갇혀 있었다.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세상이 변하는 데 과거 관행을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면서 “막내인 제가 선대의 산업보국을 제대로 잇지 못해 부끄럽다”고 말했다. 자신의 혐의가 과거부터 이어져온 기업의 관행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횡령액의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해 사용됐고, 유죄로 인정된 액수 이상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병력을 설명하며 울먹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00억여원 횡령 및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되 형량은 유지하고  벌금은 10억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환송 후 항소심은 200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도 6억원으로 감형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그 사이 이 전 회장의 보석 기간 음주와 흡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회장이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여가 생활을 자유롭게 보내고 있다는 의혹이다.

결국 검찰이 보석 취소 검토 요청을 했고, 지난해 12월 1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이 전 회장은 보석 2,359일만에 재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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