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서 입사한지 열흘 도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서 입사한지 열흘 도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서 입사한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신입사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고통을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 신입사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11일 오전 6시 30분. 그는 서귀포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불과 열흘 전인 지난 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로 첫 출근한 신입사원이었다. 오랜 준비를 거쳐 무기계약직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출근한지 열흘도 안 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제주지역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입사 후 주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상사의 폭언과 욕설 등으로 힘들어했고, 이에 팀 변경도 요청했다는 것이 유족 측 입장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A씨는 2일 입사해 4일까지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와 간단한 교육 등을 받았다. 이어 7일부터 현장에 투입됐고, 7일과 8일은 현장업무 파악 차원의 참관만 이뤄졌다. 보조 차원의 업무에 투입된 것은 9일부터다. 이어 10일엔 조기퇴근을 요청해 신입사원 배려차원에서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사 차원의 조사 및 조치는 그 이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입사한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이 발생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재벌 오너일가 등의 갑질 뿐 아니라, 직장 내에 만연한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마련됐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이를 공포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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