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현금을 가로챈 말레이시아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뉴시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현금을 가로챈 말레이시아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뉴시스

[시사위크=주용현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해 현금을 가로챈 말레이시아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수법 등으로 사기를 쳐 1,698만원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A씨(18)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대구시 동구 일대에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말을 못하는 A씨는 단순히 현금을 챙겨 상부에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레이시아로 귀국하면 대가로 수익의 3%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일당은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다.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당신 사건이 올라와 있지 않느냐”고 속였다. 

그 후 피해자들에게 통장의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특정 비밀번호로 무인택배함에 넣거나 ‘수거책’인 A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다니며 돈을 챙겨 대포통장을 통해 상부에 송금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당신 딸이 3,000만원을 빌려간 뒤 안 갚아 지금 데리고 있으니 5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전달하라”는 식의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0일 피해자 B씨(여·62·피해액 500만원)의 신고로 시작됐다. 이후 추가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대학생 C씨(24·피해액 698만원)와 회사원 D씨(25·피해액 500만원)가 4일 추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대구 동촌동의 한 시장 근처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범죄 수익을 송금하는 A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택시콜센터를 수소문해 A씨의 위치를 파악한 후, 9일 저녁 중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를 조사하고 보이스피싱 일당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가 피해자 등 5명의 사례도 확인 중”이라며 “이들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총 5,000만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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