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할 ‘인권옴부즈맨’ 도입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2013년 1월 2일 입법예고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은 총 7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 신분인 1명의 상임위원과 분야별 민간전문가 6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로 운영한다.
 
인권옴부즈맨은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구, 시가 출자·출연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기관,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해 개선, 권고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2013년 1월 18일 오후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권옴부즈맨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광주시 옴부즈맨 도입계획과 국내외 사례를 발표하고,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참석해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이번 옴부즈맨 도입 근거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오는 3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인권옴부즈맨을 선발·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권옴부즈맨이 구성·운영되면 시민들의 삶속에서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고 인권 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져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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