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에도 검찰 청사를 다시 찾아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받은 시간보다 조서를 열람한 시간이 더 길다. /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에도 검찰 청사를 다시 찾아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받은 시간보다 조서를 열람한 시간이 더 길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를 끝낸 뒤 “현재로선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사실상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미 법조계에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영장 청구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조서 열람을 위해 17일에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다시 출석했다.

조사는 지난 15일 모두 종료됐다.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3차 조사를 마친 뒤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약 9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으나, 2차 조사 때 작성된 조서부터 열람하느라 모두 검토하지 못한 채 귀가했다.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7일 검찰에 다시 출석하면서 조서 열람에만 30시간 가까이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1일 1차 조사 때 작성된 조서도 약 13시간을 할애해 검토를 마쳤다. 결과적으로 조사를 받은 시간보다 조서를 열람한 시간이 더 긴 셈이다. 이는 법조계에서조차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특혜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이 길어지면서 검찰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도 늦어졌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만 일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만난 일, 물의 야기 법관 인사 문건을 받아본 일 등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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