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펜션사고 발생 18일째인 지난 4일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이 강릉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강릉펜션사고 발생 18일째인 지난 4일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이 강릉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강릉 펜션 사고 후 입원 치료를 받아온 고등학생 2명이 모두 퇴원한다. 이로써 사고 발생 32일 만에 치료를 받던 학생 7명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

18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두 학생 모두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고압산소치료와 재활치료를 하고 있어 퇴원할 예정”이라며 “다만 학생 보호자가 재활치료 연장을 원하면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질 순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 직후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 돼 입원 치료를 받던 학생 5명은 회복이 빨리 먼저 퇴원했다. 이들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학생 한 명도 상태가 좋아지면서 지난 11일 오후에 병원을 나섰다.

서울 은평구 대성고 3학년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3시45분께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0명 중 3명은 숨지고 7명은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들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마치고 2박 3일 일정으로 현장체험을 신청해 강릉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가스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영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만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던 기존의 예방책을 가스용품 제조 당시부터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45)와 펜션 운영자 B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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