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매각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매수자인 상상인마저 사실상 인수 철회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이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은 당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조속한 심사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무 유기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금감원이 명백한 이유도 밝히지 않는 채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하루 빨리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정보통신회사인 상상인에게 보유 지분 전량(41.84%)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상인은 그해 5월 금감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사는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상상인 대표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심사가 중단을 맞는 등 난항이 거듭된 탓이다. 지난해 11월 말 관련 의혹이 해소되면서 심사가 재개됐지만 최근 또 다시 중단됐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앞서 중단 사유와 또 다른 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매각 승인이 지연되면서 내부의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날 노조 측은 “금감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연시키는 사이, 회사 실적은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3분기까지 8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직원의 15% 가량이 떠나는 등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수자인 상상인 측도 사실상 인수 철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상상인은 계약상 취득기한(2018년 12월 31일)이 경과되자 지난 2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골든브릿지 측에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최근 양사는 계약기간과 관련한 합의를 다시 이뤘다. 

골든릿지투자증권은 최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이 오는 4월 1일 자로 양측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지분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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