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의 사무실. / 뉴시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의 사무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청탁’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대신 당직 사퇴 수준으로 마무리하자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결과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일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조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은 단순한 사보임이 아니고 원내수석부대표로서의 소임을 내려놓은 것이다.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2015년 당시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의 죄목을 바꿔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국회 파견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서 의원은 과거에 법사위원으로서 민원을 받아 관행적으로 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기준을 볼 때 비록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고,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느낀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결심했고 당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사법농단,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 그런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당 윤리규범엔 ‘청탁금지’… 실상은 ‘내로남불’?

하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비판해왔던 것을 감안했을 때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날(17일) 서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에서도 “의원의 청탁 행위를 관행으로 넘기게 되면 우리당의 사법개혁 행보에 흠집이 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사법개혁을 앞두고 개혁의 불쏘시개라도 자처해야 할 집권여당이 개혁은 걷어차고 적폐를 향한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이 맞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며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부당거래에 대해 하나마나 한 조치는 집어치우고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가겠다면 집권여당의 사법 개혁 포기로 간주하겠다”고 강력한 비판 논평을 내놨다.

민주당 윤리규범 제10조에 명시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윤리규범에 어긋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판단을 받게 한다. 하지만 서 의원의 경우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의 판단도 없다.

‘검찰 공소장을 믿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도 문제다. 이해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애초에 (서 의원을) 징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여당 내에서 나온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민주당은 서 의원과 함께 재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 논평을 내놨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직이 걸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은 ‘파렴치한 범죄’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국회 판 사법농단’이자 삼권분립을 파괴한 ‘헌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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