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경매로 집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채무자가 경매로 집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담보 잡힌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채무자가 경매로 집을 넘기지 않고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회생 채무 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돼 있어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 합의를 통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채무조정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6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실소유자다.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신복위에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요청한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는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을 마친뒤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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