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 (왼쪽부터)유근성 변호사, 정한중 교수, 서범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조나리 기자
지난 12월 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 및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 (왼쪽부터)유근성 변호사, 정한중 교수, 서범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조나리 기자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공단 변호사들은 지난해부터 공단 운영의 문제점들을 외부적으로 알려왔다. 변호사들은 수차례 중재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공단 측의 비협조 및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따라 결국 쟁의행위를 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이하 변호사노조)은 지난 18일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단 이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조정기간 중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임기제 도입 규정, 비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시행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개소 시 계약직으로 12명을 채용하더니 1년 만에 9명이 퇴직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속 변호사들도 올해 기재부로부터 증원 받은 5명의 정규직 변호사도 채용하지 않고, 지난해 총 11명의 퇴사자 및 휴직자의 결원 보충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사장은 기존 비변호사 직원에 의한 법률상담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변호사의 지휘 없이 비변호사들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호사 부족 상황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신규 채용을 계약직으로 뽑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의 한 해 예산은 1,000억원으로 50%는 국가예산, 50%는 자체세입으로 충당한다. 자체세입이란 소송대리에 따른 변호사 보수다.  즉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송대리를 많이 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저소득 층 사회적 약자들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단의 본래 설립 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변호사 수는 재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설립 당시인 1987년 공단 내 구성원은 상임임원 4명, 변호사 118명, 일반직 178명, 서무직 168명이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공단의 구성원은 상임임원 2명, 변호사 108명, 일반직 457명, 서무직 142명 등이다.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은 공단이 아무런 실익도 없는 정책 추진을 중지한다면 언제라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는 25일 예정대로 이사회를 강행해 정책을 결정할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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