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시사위크
네이버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지난 21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권자는 네이버를 비롯해 자회사 컴파트너스, NBP 법인 등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선거인 명부는 오는 25일 저녁 7시 기준 확정될 예정이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해 4월 설립 후 수차례 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하지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올해 들어 2차례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절차도 최종 결렬됐다.

중노위 위원들의 조정안에는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됐다. 다만 노조는 이 조건을 받아들인 반면, 사측이 협정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다.

협정근로자는 단체협상에서 지정하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로, 사업자의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