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데이터보호 감시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000만유로(약 6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프랑스의 데이터보호 감시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000만유로(약 6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구글이 프랑스에서 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맞았다. 구글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타깃형 광고를 벌여왔지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개인정보 활용 문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유럽 사용자의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데이터보호 감시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000만유로(한화 약 6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자에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동의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결여돼 문제를 일으켰다는 입장이다. 

프랑스가 문제 삼은 것은 구글의 ‘타깃 광고’ 설명 방식이다. 구글은 온라인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타깃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법 및 사용자 동의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CNIL은 구글이 타깃 광고 방식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 탓에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벌금 규모는 지난해 5월 발효된 EU의 개인정보보규정(GDPR)에 근거한다. GDPR에 따르면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글로벌 IT기업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방식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72시간 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기업 연매출 4% 혹은 2,000만유로(약 257억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GNIL은 성명을 통해 “결정된 금액과 벌금 부과에 대한 것은 EU의 개인정보보규정(GDPR)의 본질적인 원칙에 따른다”며 “구글은 투명성 문제, 정보 및 동의와 관련한 침해의 심각성 등이 인정돼 이 같은 과징금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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