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상조 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상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131개였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수는 약 170만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 및 소비자 피해가 예상됐다.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정위는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점검했다. 또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조속히 자본금을 증액할 것을 지속적 으로 유도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수는 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 170만명에 비해 167만명 이상 감소했다.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131개에서 43개로 줄어든 영향이다.

아울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더 줄어들 것이라 공정위는 내다봤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상조업체 폐업 등이 발생한 경우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납입금의 50%)의 2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며 “자본금 증액을 완료해 재등록 절차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조업체 상황을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해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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