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가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가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기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가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는 지금까지 사기경영 정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경영권과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조 대표가 ‘주식회사 스킨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의 수익을 챙겨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대표가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 9개월간 최대 53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설명이다.

또한 스킨푸드가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와 270억 규모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아이피어리스에게 외상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아이피어리스가 협력업체들에게 대급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아이피어리스에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대책위는 “조 대표는 기업회생절차신청 1년여 전부터 로펌 김&장을 선임했음에도 협력업체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투자유치를 확신시키며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을 챙긴 뒤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스킨푸드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은 조 대표를 즉시 채권자협의회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채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동,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스킨푸드는 2004년에 설립, 2010년 화장품 브랜드숍 중 매출액 기준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5~2016년 메르스와 사드보복 등으로 관광객이 줄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됐고 지난해 10월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동안 조윤호 대표는 매각설을 일축해 왔지만 지난 17일 채권자협의회에서 스킨푸드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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