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상황실 무지계약직 근로자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상황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아일보는 최근 단독보도를 통해 도로공사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및 처우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3년차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 신입사원 기본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규정상 명시된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 도로공사 상황실은 전국적으로 56개가 운영되고 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를 CCTV를 통해 감시하며 사고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일반적으로 인력은 2인 1조로 운영되며, 한 명은 정규직이고 다른 한 명은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의 채용은 각 지역본부 차원에서 이뤄진다.

쟁점은 이들이 같은 업무를 하는지 여부다. 노조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로공사는 원칙상 정규직이 안전관리원으로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계약직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2인 1조라는 인력 구성상 서로의 업무 경계가 희미할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당사자가 그렇게 느낄 수 여지가 있고, 일부 운영상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휴식시간 보장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이 역시 실태를 조사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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