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서 발모제 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전지방청은 (주)채움엔비티(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다.

해당 제품은 ‘모리아 알지-Ⅲ(유통기한: 2013년6월16일 / 2013년7월24일)’로, 유통기한별 해당제품 검사결과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각각2.59mg, 3.35mg 검출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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