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고의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집행 중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조차 처음에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수의 전문가가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김태한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삼성바이오 성장에 공헌을 했는데 유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경영인을 물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증선위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심문기일 당일이나 늦어도 며칠 내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삼성바이오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심문기일이 열린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한 달 이상이 걸렸다. 

증선위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은 별개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 기준’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조만간 항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제재 정지와 별개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의 회계 기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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