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목장형 자연치즈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최근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를 이용해 유제품을 제조하는 농가가 늘면서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및 보존료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제품이 자연치즈의 미생물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2개 제품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또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나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구토 또는 설사, 심한 복통을 유발하는 급성위장염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체를 위생 점검하고, 수거와 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다만 보존료 시험 결과에서는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존료 시험에서는 17개 전 제품에서 소브산 등 보존료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목장형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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