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조정식(왼쪽부터)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조정식(왼쪽부터)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질적인 체육계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법률지원체계를 수립해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운동선수들의 폭로로 불거진 체육계 내 폭력 및 성폭력 실태에 대해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체육계 비리가 선수·지도자·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한 병폐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와 영구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도 ‘안 날부터 5년,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된다.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폭력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 성해 스포츠인권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대상은 체육단체 임직원 및 심판까지 확대되며, 선수·지도자는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된다.

체육계 내 여성대표성이 낮아 이 같은 문제가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대한체육회 등 주요 체육계 위원회에 인권전문가 및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체육선수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을 전담할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성적주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협의에서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폭력에 노출되어왔던 소년체전, 중학교 체육합숙시설 등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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