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 개정에 따라 편의점주도 명절이나 경조사때 영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뉴시스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에 따라 편의점주도 명절이나 경조사때 영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앞으로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등 편의점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또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편의점 영업을 단축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개 업종(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지난해 제정된 ‘편의점 분야 자율 규약’과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편의점 업종의 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이나 재건축 및 재개발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익율 악화가 지속 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토록 했다. 또 같은 이유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영업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편의점주의 영업 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된다.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로 영업 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영업 시간 단축 요건인 심야 영업 시간대 범위를 1~6시에서 0~6시로 변경했다.

아울러 4개 업종 모두에 대해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일반적인 배상 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추가했다.

이외에도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을 본사가 임의로 축소할 수 없으며, 보복목적의 근접 출점과 출혈 판촉행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 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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