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프랑스의 벌금형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구글 생태계에 속한 다양한 기업들과 콘텐츠 제작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뉴시스
구글이 프랑스의 벌금형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구글 생태계에 속한 다양한 기업들과 콘텐츠 제작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통해 수익을 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구글. 프랑스에서 642억원의 벌금형이 결정됐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23일(현지시각) 프랑스 공영 AFP통신에 따르면 구글이 프랑스의 벌금형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구글 생태계에 속한 다양한 기업들과 콘텐츠 제작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이에 구글은 프랑스 관계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구글이 문제 삼은 것은 프랑스 데이터보호 감시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의 발표 내용이다. 지난 21일 CNIL은 구글이 유럽연합(EU)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했다고 판단, 5,000만유로(약 6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CNIL은 구글이 온라인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타깃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지 및 사용자 동의 절차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글이 타깃 광고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CNIL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세계 최대 검색엔진의 지위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사용자에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동의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은 결여된 상태다. 결정된 벌금은 GDPR 원칙에 따른다. 구글 행보에 대한 심각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GDPR은 지난해 5월 발효된 EU의 소비자보호법이다. GDPR에 따르면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글로벌 IT기업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방식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72시간 내에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기업 연매출 4% 혹은 2,000만유로(약 257억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 역시 성명을 내고 “우리는 GDPR을 기반으로 가능한 투명하고 직관적인 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프랑스의 판결이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많은 출판사,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 IT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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