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화두 중 하나는 음주운전이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故) 윤창호 씨의 사연이 알려지고, 그의 친구들이 이른바 ‘윤창호 법’ 입법에 발 벗고 나서면서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이는 새해 들어서도 다르지 않다. 고 윤창호 씨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심지어 최근엔 한 부장검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물론 법을 집행하는 검사까지, ‘음주운전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입을 열었다. 박상기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을 언급하며 자신이 내린 지시를 설명했다. 상습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에 의한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최고 구형을 내릴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해 처벌 규정 강화에 이어 법무부 장관의 엄중한 지시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러한 처벌 강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점진적인 근절을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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