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더리본이 불법 다단계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 더리본
상조업체 더리본이 불법 다단계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 더리본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상조업체 ‘더리본’이 다단계판매를 하다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영업소장, 플래너 2단계로 판매조직을 꾸린 것처럼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임이 확인됐다.

지점장, 본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의 신규계약 체결 건 당 4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 영업소장에게는 소속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관리 및 운영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윗 단계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된다. 본부장은 지점장을, 지점장은 영업소장과 플래너를, 영업소장은 플래너를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해 영업본부, 지점, 영업소를 조직했다.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15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더리본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에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업체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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