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다수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전경. / 뉴시스
국토부가 다수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전경.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서 다수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07건의 적발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13건), 예산회계(44건), 용역계약(15건), 조합행정(30건), 정보공개(5건)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중 16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38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나머지는 행정지도(46건), 환수조치(6건), 과태료 부과(1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한 조합도 있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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