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이용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이용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 A씨는 지난해 초 김해-다낭 왕복항공권을 구입했으나, 항공기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저녁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투숙하고, 다음날 대체 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했다.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한 A씨는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이를 거절했다.

# B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택배업체에 의뢰했지만, 배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배송사고는 맞지만 B씨의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 간 이 분야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늘고 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2만1,193(2016년) △2만3,756건(2017년) △2만4,736건(2018년)으로 늘고 있다. 또 피해구제도 같은 기간 △1,676건 △1,748건 △1,95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항공) ▲물품 분실 및 파손(택배)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상품권) 등이다.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건 명절 특수를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항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에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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