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11곳이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대응에 나선다. / 뉴시스
대형 건설사 11곳이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1월 미세먼지로 서울 종로구 도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여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30일 대형 건설사 11곳은 환경부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11개사가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11개사는 6만 곳에 달하는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총계의 약 36%(85조 3,26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1만7,248톤)를 차지한다. 이 중 건설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3,822톤) 정도의 비중이다. 다시날림(재비산) 먼지(38.7%)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건설 공사장 다수가 생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 건설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했다. 이 같은 사회적 목소리를 받아 들여 대형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 사업장은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현장에서 공사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해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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