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 변경과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 뉴시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장 변경과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장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발령이 난 게 결정적 계기였다.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고 본격적인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MB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배포한 자료에서 “구속 기한 내 선고가 불가능해졌다. 구속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보석 허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MB의 구속 기한은 오는 4월 8일이다. 새로운 재판장이 내달 14일부터 사건을 맡아 처리할 경우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55일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새 재판부가 파악해야 할 기록만 10만 페이지 이상이다. 게다가 MB가 1심에서 “옛 측근들을 법정에서 추궁하기 싫다”고 밝힌 것과 달리 2심에선 증인을 대거 신청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던 터다. 1심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셈이다. 앞서 1심 재판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강훈 변호사는 MB의 건강상 문제도 호소했다. 78세 고령인데다 당뇨·기관지확장증·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의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 전부터는 양압기를 착용한 채 수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MB는 지난해 7월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강훈 변호사는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계속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국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훈 변호사는 “(MB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 자택에서 커튼을 치지 않으면 MB 내외가 무엇을 하는지 기사화되는데 피할 곳도 없다”면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30일 열리는 공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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