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뒷말이 많다. 그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 때문이다. /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뒷말이 많다. 그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 때문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그는 선고가 끝난 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대기 장소에서 입장문을 작성해 변호인에게 건넸다. 변호인은 김경수 지사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김경수 지사 측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수 지사의 말처럼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가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판단에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낼 때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맡았고, 이후 비서실 판사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기호 변호사의 경우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로 표현하기도 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1호 판사’로 유명하다.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지내던 2011년 말 SNS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뒤 이듬해 2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가 개입된 사실을 밝혀냈다. 서기호 변호사는 김경수 지사의 선고를 지켜보면서 지난해 말 참고인 조사 중 검찰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서기호 변호사는 30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검찰의 발언을 인용해 “성창호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할 때 서기호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관련 사건 검색을 한 기록이 있다.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창호 판사가 개인적으로 관심있어서 제 사건을 클릭해봤겠느냐. 그게 아니다”면서 “2013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 이번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자세히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기호 변호사는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면서 “법정구속을 도지사에 대해 한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인 저도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역 도지사를 법정구속하는 일은 흔치 않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한 판결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일례다. 그 역시 경남도지사를 지낼 때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물론 홍준표 전 대표는 “(법원에서) 증거가 자신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논란과 반대로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게 아닌지 짚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서 그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지내면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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