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토부와 손을 잡고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단속에 CCTV 영상을 활용한다. 사진은 전주보호관찰소 2016년 전자발찌 착용 시연 장면. /뉴시스
법무부가 국토부와 손을 잡고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단속에 CCTV 영상을 활용한다. 사진은 전주보호관찰소 2016년 전자발찌 착용 시연 장면. /뉴시스

[시사위크=주용현 기자] 법무부가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해 성범죄 재범률을 낮춘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 전과자(이하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CCTV 영상을 제공받는 협약을 31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2월부터 서울·대전·광주시 총 3개 지자체에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자감독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한 교통관리·방범용 CCTV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활용하면 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끊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해당 위치의 CCTV 영상을 받아 볼 수 있다. 

영상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정도를 관제센터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보호관찰관과 관할 경찰의 신속한 출동도 가능하다. 기존에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전화 후 출동하는 등 상황 판단속도가 더뎠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관리과 관계자는 “예를 들어 아동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가 접근금지 지역인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 주변으로 파악된 경우, 위치정보만으로는 감독대상자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인지 행동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에 ▲전화 확인 ▲해당지역 체류시간 검토 ▲준수사항 위반 여부 판단 ▲출동하는 과정 등의 절차를 단축해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빠르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피해자 주소지로 감독대상자가 일정 정도 접근하면 경보만 울려서 구체적 상황 파악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는 영상을 통해 감독대상자 행동을 파악해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성 범죄자 추적도 빨라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자발찌가 끊어진 위치를 기준으로 추적을 시작 할 수 밖에 없었지만, CCTV를 바로 확인해 도주자 동선을 파악하면 수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 검거가 빨라진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성범죄 전과자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관찰관은 1인 당 평균 18명의 전자감독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달 전자감독대상자의 이상 징후를 알려주는 ‘범죄 징후 예측 시스템’과 CCTV 영상을 활용한 감독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전자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관리감독의 고충이 있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인력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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