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CJ제일제당 ‘갈비군만두’에 대해 판매정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CJ제일제당 ‘갈비군만두’에 대해 판매정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 사진=식약처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CJ제일제당 ‘갈비군만두’에 대해 판매정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30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CJ제일제당 (주)남원공장에서 제조한 ‘갈비군만두’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9월 27일인 제품이다.

CJ제일제당 측은 식약처의 결과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제조공정 상 대장균 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만두를 제조할 때 고온에서 4분 이상 찌는데, 고온에서는 대장균이 모두 사멸된다”며 “그래서 식약처 결과 자체가 당황스럽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식약처 회수명령이 떨어진 만큼 최대한 빠른 회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B2B 제품으로, 300박스 정도 규모”라면서 “생산일자가 2018년 12월 28일로,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은 많지 않아서 빨리 회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소비자 클레임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있다면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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