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이 광고에서 일명 '깨알글씨'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표시광고 제한사항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이 광고에서 일명 '깨알글씨'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표시광고 제한사항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관행적인 문구만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실제 생활공간과는 동떨어진 실험조건 및 그 의미를 은폐했다.

# 결혼정보업체가 자신이 ‘랭키닷컴’ 기준 업계 1위라고 광고하면서 동 기준은 회원수, 성혼률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처럼 광고 화면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제시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1일 공정위는 광고 내용 중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두드러짐’, ‘주된 표시 광고와의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 및 평이성’을 꼽았다.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기재되고 그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돼야 한다.

또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 내용에 근접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기재돼야 한다. 아울러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돼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조치 사례 및 법원 판례를 지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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