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정부 기조를 보면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하는데, 여성에 대한 혜택이 커지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기업에 들어오니까 허들이 남자한테 더 높다. 할당제가 또 다른 성별(남성)에 대한 차별을 만든다. 차별 해소를 위해서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연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성들은 여성을 ‘우대’하는 ‘여성할당제’가 남성의 ‘역차별’을 낳는다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불만 ‘역차별’>
청년층 남성들 사이에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에게만 따로 ‘할당’된 자리를 내주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뚜렷하게 형성돼있었다. 이들은 “할당제가 또 다른 성별(남성)에 대한 차별을 만든다”고 했고, “물리적으로 할당을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여성할당제’가 남성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여성할당제’는 사실 실체가 없는 제도다. 공무원시험에 도입됐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1989년까지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을 제한했던 공무원 성별제한모집이 철폐된 후 불균형한 공무원 성비를 바로잡기 위해 1995년에 시행됐다. 2002년 10월부터 이 제도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개정돼 합격자 성비가 남녀 중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험실시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검찰사무직렬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및 ‘균형인사지침’에 근거한다.
인사혁신처 주관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선발단위에 적용된다. (단,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 제외)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제도>
이 제도로 여성만 혜택을 받거나 우대를 받는 것도 아니다.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오히려 남성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수혜자’가 됐다.
인사혁신처의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합격한 인원은 여성 102명, 남성 124명이었다. 2018년 9급 공채에서는 여성 19명, 남성 33명이 이 제도로 추가 합격했다. 2014년도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채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옛날에는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인원이 남성이 많고 합격자도 많았다. 그래서 여성 추가합격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여성이 (합격자가) 더 많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이 불리해졌다. 그래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남성이 혜택을 본 것”이라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정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고 다음해 채용인원에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