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면서 20대 남성들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노량진에 위치한 한 고시학원의 모습. / 뉴시스
남성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면서 20대 남성들의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노량진에 위치한 한 고시학원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정부 기조를 보면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하는데, 여성에 대한 혜택이 커지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기업에 들어오니까 허들이 남자한테 더 높다. 할당제가 또 다른 성별(남성)에 대한 차별을 만든다. 차별 해소를 위해서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연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성들은 여성을 ‘우대’하는 ‘여성할당제’가 남성의 ‘역차별’을 낳는다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불만 ‘역차별’>

청년층 남성들 사이에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에게만 따로 ‘할당’된 자리를 내주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뚜렷하게 형성돼있었다. 이들은 “할당제가 또 다른 성별(남성)에 대한 차별을 만든다”고 했고, “물리적으로 할당을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여성할당제’가 남성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여성할당제’는 사실 실체가 없는 제도다. 공무원시험에 도입됐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1989년까지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을 제한했던 공무원 성별제한모집이 철폐된 후 불균형한 공무원 성비를 바로잡기 위해 1995년에 시행됐다. 2002년 10월부터 이 제도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개정돼 합격자 성비가 남녀 중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험실시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검찰사무직렬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및 ‘균형인사지침’에 근거한다.

인사혁신처 주관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선발단위에 적용된다. (단,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 제외)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제도>

이 제도로 여성만 혜택을 받거나 우대를 받는 것도 아니다.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여성의 합격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오히려 남성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수혜자’가 됐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그래픽=이선민 기자

인사혁신처의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합격한 인원은 여성 102명, 남성 124명이었다. 2018년 9급 공채에서는 여성 19명, 남성 33명이 이 제도로 추가 합격했다. 2014년도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채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사혁신처 균형인사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옛날에는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인원이 남성이 많고 합격자도 많았다. 그래서 여성 추가합격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여성이 (합격자가) 더 많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이 불리해졌다. 그래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남성이 혜택을 본 것”이라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정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고 다음해 채용인원에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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