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14일부터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쟁점이 많은데다 증인이 40여명에 달하는 만큼 법원의 심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14일부터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쟁점이 많은데다 증인이 40여명에 달하는 만큼 법원의 심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날부터 열리는 것.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해당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서둘러 마친 터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세 가지 사건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심리를 앞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의 쟁점은 고 이재선 씨가 과거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느냐는 것이다. 물론 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는 “남편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는 강제입원을 시킨 장본인은 형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관건은 시점이다. 재선 씨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된 때는 2014년 11월이다. 이재명 지사는 재선 씨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근거로 2002년부터 조울증 약을 투약한 사실을 강조했다. 형 재선 씨가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위험이 의심되는 자”로서, “정신보건법에 따라 절차와 요건을 갖춰 강제진단을 하다가 정치적 공격에 중단했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박씨는 남편이 투약한 약은 수면 유도제라고 반박 중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법원의 심리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쟁점이 많은데다 재판 증인석에 오를 인원만 40여명이다. 이중 30여명이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달 24일 공판이 끝난 이후부터 오는 14일까지 20여일의 시차를 뒀다.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지사의 해법찾기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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