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위' 위원장. /뉴시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위' 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대법원을 방문해 '국회의원 재판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재판청탁 특위는 앞서 법원에 ▲국회의원별 맞춤형 설득 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 문건 ▲기타 사법농단 문건·재판청탁 자료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특위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은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과 함께 불거졌으나, 다른 현안에 비해 비교적 관심을 덜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고 나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지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재판청탁 의혹에 앞장선 데은 당내 인사가 연루되지 않은 것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해 거론되는 인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이군현·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다.

채이배 특위 위원장은 "이번 임종헌 전 차장의 고소장에서 밝혀졌듯 사법농단사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위헌 행위로 점철됐다"며 "특히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 문건에서 전 전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먼저 연락하고 민원해결 시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을 추진하겠다는 문구가 결국 국회의원의 재판거래 증거였음이 이번에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판사에 대해 고작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면서 "진정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청산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문건을 전부 공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법농단 청산을 주저한 사법부 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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