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자보호한도 순초과예금 6조5,000억원

저축은행 파산 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 금액은 6조5,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파산 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 금액은 6조5,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저축은행에 고액 예금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파산 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 금액은 6조5,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에 맡긴 5,000만원 초과 예금액 규모는 10조3,512억원에 달한다. 2017년 9월(7조9,901억원)과 비교하면 2조3,611억원 늘어난 규모다. 

5,000만원 이상 초과 예금자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9월 기준 예금자수는 7만8,000명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5만9,000명)과 대비 1만9,000명이 증가했다. 

이들이 맡긴 돈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받지 못하는 나머지(순초과예금)도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순초과예금은 6조4,7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9월말 보다 1조4,486억원이 불어난 규모다. 5,000만원를 넘는 순초과 예금은 저축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액수다. 

예금자보호한도 순초과 예금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급감세를 보였다가 2016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이 예대율 규제에 대비해 금리가 높은 예금상품을 잇따라 출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예금자보호 한도 순초과 예금의 가파른 증가세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은행 파산이나 영업정지 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인 만큼, 지나친 경각심 저하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1인당 5,000만원으로 정한 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 소득 규모 확대에 맞춰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