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레이닝 안전 사고의 대부분이 10대 미만의 영유아에서 발생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홈트레이닝 안전 사고의 대부분이 10대 미만의 영유아에서 발생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최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홈트레이닝. 그러나 전문성 없이 집 안에 기구를 두고 운동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이다. 연간 접수건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도별 위해사례 접수 현황은 2016년 77건, 2017년 68건, 2018년 62건이다.

특히 유아들의 사고가 자주 발생해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0%, 62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이었다.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품목별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29.0%(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순이었다. 품목별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내 사이클’은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많았다.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각 42.3%, 41.4%),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할 것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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