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청소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이미 판매된 물량의 리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뉴시스
LG전자 청소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이미 판매된 물량의 수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과거 LG전자 청소기의 부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유통망에 출하된 물량만 교체된 것으로 <시사위크> 취재결과 단독 확인됐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수리조치는 없었던 것. 환경부와 LG전자는 제품구조 상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11일 LG전자와 환경부에 따르면 LG전자는 재작년 환경부에게 자사 청소기에서 규제물질인 납 성분이 기준치(1kg당 1,000mg)보다 초과해 검출됐다고 자진신고 했다. 대상은 이미 판매되거나 출시예정인 제품 7개(총 37개 모델)로, 협력사가 납품하는 청소기의 PCB부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게 제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조사가 제품 판매 전 규제를 충족시킨다는 공표를 의무화하고, 추후 검사를 통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를 매기도록 규정 중이다.

LG전자는 자체 점검결과, PCB부품이 제조되는 협력사의 생산라인에서 타사 다른 부품도 함께 생산하면서 납 성분이 조금씩 유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검사 전 자체 파악, 신고한 셈이지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 LG전자가 제품 판매 전 조사, 공표한 내용과 달리 기준치 이상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결국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5월 규제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함유기준 준수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했다는 사유로 LG전자에 1억4,9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LG전자는 기한 내 납부로 20% 감경된 1억1,956만원을 냈고, 협력사 변경 및 해당 부품의 검사 주기 강화와 친환경 개선 활동 등을 실시했다.

그렇다면 이미 문제의 부품을 탑재한 제품들은 어떻게 됐을까.

환경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LG전자는 (해당 공정에서) 추가생산 정지와 유통점에 출하된 약 4만대 가량의 부품을 교체했다”며 “판매된 제품은 교체가 안됐다”고 말했다. 즉,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한 문제의 모델은 부품 교환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률이 미비하고, 사람의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낮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제도가 없다보니 추가생산을 정지하고, 현재 출하된 것만 교체하는 걸로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됐다면 법에 없다 해도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건 청소기 손잡이 내부에 숨겨진 부품(솔더포트) 일부분으로, 제품을 강제로 분해하지 않는 이상 인체에 접촉될 우려가 없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도 “해당 부품은 청소기 제품 내부에 위치해 신체에 접촉되지 않아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미국 안전시험기관 UL에서도 인체 위해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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