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연 공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뤄지는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5·18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5·18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분명히 담겠다”며 “또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이날 오전 중 ‘5·18 망언’ 사태와 관련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처벌 수위는 최고 ‘의원직 제명’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윤리위 제소 외에도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소 이후에도 한국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야3당과 공조해 범국민적인 망언의원 퇴출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이 신설했던 ‘반(反)나치법’과 같이 공개적인 역사왜곡·비방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싣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11일)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박광온 의원이 작년 8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을 야 3당과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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