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특별위원 2명에 대해 재추천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특별위원 2명에 대해 재추천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했다. 진상규명특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추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되었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7조 ②항에는 위원 자격 요건으로 ▲판검사 또는 변호사 5년 이상 재직자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정치·행정·법·물리학·탄도학 등 관련 분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5년 이상 재직자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역사고증·자료편찬 등의 활동 5년 이상 종사자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 5년 이상 종사자 등 5가지를 들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법률상 자격 요건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 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판단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판단과 일치된다고 생각하기에 자유한국당에서 빠른 시일 내 재추천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태오, 이동욱 후보를 추천한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을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도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 요건과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상규명할 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라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자유한국당을 무시함은 물론이고 청와대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을 한국당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특위 출범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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