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받게 됐다.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받게 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최순실 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가 다루도록 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이다.

뇌물을 둘러싼 세 사람의 혐의 내용은 사실상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해 최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탄 말 3필과 용역대금 36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게 사건의 개요다. 쟁점은 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마필 구매대금과 보험료 등 총 7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선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서류상 소유권이 삼성전자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대법원이 세 사람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뇌물의 액수를 맞추고 유무죄에 대한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재판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4월 16일 이전에 결론을 지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중 한 사람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하급심과 다른 재판 결과를 받기 때문이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뇌물액을 36억원으로 판단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세 사람의 사건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21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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