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과 주요 임원들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과 주요 임원들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교육부와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유아교육혁신추진단 활동 중단을 예고했다. 오는 3월 유치원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유총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에 소통을 제안하고, 이달 20일까지 답변이 없을 시 정부 대화기구로 설치한 유아교육혁신추진단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또 “지금은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찾는 것이 정부와 사립유치원 모두의 의무이자 책무일 것”이라며 “우리가 대화상대가 아니라면 이유와 대안에 대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가 터진 후 한유총은 정부와 대화 및 협상을 위해 같은해 12월 송기문 경기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아교육혁신단을 발족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유아교육혁신추진단은 교육부에 2번, 청와대에 1번 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화에 앞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특화된 회계관리 프로그램 도입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요구하며 장기 집단행동을 시사 한 바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만약 오는 20일 이후 유아교육혁신추진단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 한유총과 정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한유총은 “교육부와의 만남을 지속해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어떤 회신도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현 사태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집단 휴·폐원이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인 만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유총은 지난해 11월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른바 ‘박용진 3법’을 규탄하며 집단 폐원을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곧이어 유아교육혁신추진단이 설립되면서 사태는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세달 여 만에 한유총이 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응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최근 2주 동안 총 149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통보했거나 관할 교육청에 폐원 신청 공문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