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이 기업회생절차 단계를 밝으면서 월급과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브랜드 매니저와 협력사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화승
화승이 기업회생절차 단계를 밝으면서 월급과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브랜드 매니저와 협력사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화승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르까프·머렐 등을 보유한 스포츠 업체 화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화승의 협력사와 매니저 등 대금과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관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자신을 화승 매니저라고 밝힌 P씨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르까프, K스위스,머렐의 3개 브랜드 매니저들이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올해 2월 1일 결제예정이던 전자어음이 화승의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 됐다”며 “화승이란 회사에 몸담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빚으로 돌아와 600여명의 매니저와 1,200명 직원 모두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읍소했다.

P씨에 따르면 화승과 계약한 모든 매니저들은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받는다. 면접 단계에서 회사 측이 급여를 어음으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을’의 입장에 놓여있는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P씨는 “중압감 속에서 (일하기) 싫으면,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으니 포기하라고 한다.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알기에 정해진 답안지를 던져주며 대답하라고 한다.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화승 매니저들은 또 근로자가 아닌 개입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법정관리 후 최우선으로 지급되는 임금 순위에도 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씨는 “저희는 일반 계약직분들처럼 면접보고 본사의 간섭을 받으며 일하고 돈을 받는 똑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이 됐다”고 강조했다.

화승과 거래한 협력사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50개여 곳의 협력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화승으로부터 받을 돈은 1,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화승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하루 만인 1일 화승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채권자 등이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채권자들은 현재 화승으로부터 어음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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