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는 “민생만 초점이 아니다”며 이번 사면 폭이 넓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3.1절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실무작업이 끝나고 윤곽이 드러나면 특정 시기에 사면의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 5대 중범죄자 제외 원칙

실무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는 ‘5대 중대범죄자 제외’ ‘6가지 집회시위자 포함’ 등이 법무부에 내려간 것으로 파악된다. 5대 중대범죄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들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반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배치 반대 집회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해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찰에 6가지 집회 참가자들의 공소장이나 사건자료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려둔 상태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가 됐고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라며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큰 폭의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국민통합 차원 사면 폭 확대 가능성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을 촉구하는 지지자들. /뉴시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을 촉구하는 지지자들. /뉴시스

주목되는 것은 사면복권 대상에 정치권 인사들이 포함될지 여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언급되고 했다. 두 사람의 경우, 형기를 채운 상황이라 사면 결정을 내리는데 큰 부담이 없다. 특히 한 전 총리의 유죄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거에 안타까움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정치자금 수수 등 넓게 봤을 때 5대 범죄에 속할 여지가 있어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재판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는데, 해당 사건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이를 근거로 이 전 의원의 사면과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사면 대상자나 그 폭에 대해 말을 아꼈다. 법무부에 사면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올라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대상 범위 이런 부분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폭과 규모에 대해 추후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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