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지난해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신설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맡았다. 담당 재판장인 박남천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고 관계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맡았다. 담당 재판장인 박남천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고 관계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하루 만에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박남천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합의35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한 결과다.

실제 박남천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배이나,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험 없이 재판 업무만 맡아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연고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가 나올 만큼 공정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여론을 법원이 수렴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34·35·36부를 신설했다. 사실상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법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특별재판부인 셈이다. 박남천 판사는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아오다 지난해 11월 형사합의35부가 신설되면서 자리를 옮겼다. 법원 안팎에선 박남천 판사의 스타일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리할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사법농단 사건의 다른 연루자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사과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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