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협박을 당해왔다”며 고소인을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전 직장 동료 A씨는 “2017년 10월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과 A씨는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같이 근무했다. 2016년경 A씨가 다른 국회의원실 비서관 업무에 응시하며 의원회관을 방문하면서 김 의원과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13일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7년 10월 8일 A씨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던 도중 무심결에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됐다. 순간 A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 이후 식사 후 헤어질 때도 거듭 사과를 했다. 당시 A씨도 저희 사과를 받아들였다. 저는 모든 일이 당일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A씨의 추가 사과와 반성문 제출 요구에 거듭 문자로 사과했고 장문의 사과형식을 갖춘 글도 보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과문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김 의원의 가족과 지역구 시·도의원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반복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회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해왔다.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저 역시 A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며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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