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의원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 뉴시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의원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과 함께 신분증을 제출한다.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돼야만 출입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는 국회 담당 대관 직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아들은 달랐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양모 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했다.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이다.

입법보조원은 의원실당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급여는 없다. 문제는 이해충돌 위반 가능성이다. 박순자 의원의 아들 양씨는 부엌가구와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 관련 민간기업 대관팀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 과정에서 사측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발품을 파는 일을 해온 것. 공교롭게도 박순자 의원은 건설 관련 주무부서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다.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양씨가 근무한 기업의 본사는 박순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사업자 등록지 기준)에 위치해 있다. 지역구 의원의 아들이 지역구 내 위치한 기업에 채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양씨에게 대관 업무를 맡긴데 대해서도 탐탁지 않게 여겨지는 분위기다. 

문제는 또 있다. 박순자 의원이 지난해 국토위원장을 맡으면서 국회 본청으로 업무공간을 옮기자 그의 아들 양씨가 의원회관 내 비어있는 의원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아들이 의원실 소파에서 개인 사무를 본 것은 맞지만, (빈 의원실에) 혼자 있었던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순자 의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다.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당초 “국회의원이 엄마이고 아버지이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 (지역구 관리를) 절반 이상 해주는 건 사실이다”며 항변한 것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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