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당·정·청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면 개정에 나선다. 현재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를 포함해 올해 서울·세종 등 총 5곳에서 시범 실시 후 2021년까지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부·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정부 측 김부겸 행안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 청와대 측 조국 민정수석·강기정 정무수석 등 당정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당정청이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동시에 나라 치안시스템을 개편하는 중요한 제도다. 국민 뜻을 받들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주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는 형식이다. 개정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을 보호하는 ‘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관리를 하는 ‘교통활동’,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나 행사 관리를 하는 ‘지역경비’로 분류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제주도는 현재 (자치경찰제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서울시와 세종시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두 군데는 좀 더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는 헌정사 최초로 도입되는 중차대하고 온 국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치안조직과 질서를 재편하는 큰 사안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당정청 간의 긴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왔고 실무적으로 행안위 위원들과 홍익표 간사가 꼼꼼하게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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