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의 압류된 집 2채의 집행정지 항고에 대해 지난 11일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공단은 검찰의 지도를 받으며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재항고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 등에서 1,522억원 가량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 없이 개설할 수 없으며, 명의 대여 또한 금지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그게 따른 수익을 챙기는 등 실질적인 약국 운영자로 보고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이다.
아울러 검찰은 약국 약사 이모(65) 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 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얻은 부당이득금 가운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환수하고자 지난해 12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또한 ‘사무장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 씨와 약사 2명에게도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직접 운영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조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가압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약국 운영 의혹과 관련, 향후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 회장의 사무장약국 의혹은 지난해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 당시 제기됐다.